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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,자녀장려금 오프라인 신청 (단독·홑벌이·맞벌이 초간단 가이드)

온라인이 번거로우면 세무서 방문, 우편, ARS(안내문 수신자)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두 장려금 모두 절차는 비슷하며, 가구유형 구분필요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 됩니다.

오프라인 공통 신청 3가지

1) 세무서 방문
- 준비물: 신분증, 본인 명의 계좌(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), 상황별 증빙
- 절차: 세무서 민원봉사실 → “근로/자녀장려금 신청” → 신청서 작성 → 증빙 제출(필요 시) → 접수증 수령
- 확인: 문자/우편/홈택스·손택스에서 처리상태 확인

2) 우편 접수
- 서면신청서 작성(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 출력) → 증빙 동봉 → 관할 세무서로 발송
- 봉투에 성명·연락처·주민등록번호 일부(가림)·지급계좌 정확 표기
- 접수기간 내 발송(마감일 소인 유효 원칙)

3) ARS 간편신청(안내문 수신자 한정)
- 안내문 개별인증번호로 ARS 연결 → 가구·계좌 등 핵심 입력 → 접수
- 변경·추가사항은 보완요청 때 제출

가구유형별 체크포인트

단독가구
- 적용: 근로장려금 가능,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없는 경우 불가
- 확인: 배우자 없음, 부양자녀 없음 / 아르바이트·프리랜서·일용소득도 합산

홑벌이가구
- 적용: 근로장려금 가능,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있을 때만 가능
- 확인: 배우자 또는 자녀는 있으나 소득 활동자는 1명(배우자 소득 0원)

맞벌이가구
- 적용: 근로장려금 가능,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있을 때만 가능
- 확인: 신청자·배우자 모두 소득 존재(근로/사업/종교인, 일용·프리랜서 포함)

필요서류(공통 + 상황별)

공통 기본
- 신분증, 본인 명의 지급계좌(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)

가족·가구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(자녀/세대 확인 필요 시)
- 혼인/이혼/출생 변동 시 관련 증빙

소득(해당 시)
- 급여명세서·원천징수영수증, 일용근로 지급명세
- 프리랜서/사업: 입금내역·계약서·소득금액증명
- (홑벌이) 배우자 소득 없음 확인 자료 요청될 수 있음

재산(해당 시)
- 임대차/전세계약서, 자동차등록원부, 예·적금 잔액증명·통장내역 등

대리 신청(해당 시)
- 위임장, 신청자·대리인 신분증, 관계 입증서류

접수 후 체크

- 홈택스/손택스 → [신청내역/처리상태 조회] 또는 문자로 진행상황 확인
- 보완요청 시 안내 문구대로 PDF/사진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(파일명 특수문자 제거, 문서 스캔모드 권장)

오프라인은 세무서 방문·우편·ARS 중 선택. 가구유형(단독/홑벌이/맞벌이) 정확히 구분 → 신분증·계좌 + (상황별) 가족·소득·재산 증빙 준비 → 접수 → 처리상태·보완요청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