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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
근로·자녀장려금 확인하세요!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기간

정기신청 : 5.1.~5.31.
반기신청-상반기분 신청 : 9.1.~9.15.
하반기분 신청 : 3.1.~3.15.
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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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
🌏근로·자녀장려금 선정기준
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!

1. 소득 요건

•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•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•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• 벌이 가구 : 4,400만 원 미만

1-1. 자녀 장려금 소득요건

• 7,000만 원 미만

2. 재산 요건

•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

3. 가구 요건

• 최대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결정
• 단독가구 : 배우자1),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이 모두 없는 가구
•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•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• 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• 2) 부양자녀 : 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• 직계존속 : 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 *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,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
• <신청 제외>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-전년도 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 -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-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
• ※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- 총소득 ㆍ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 - 총급여액 등 ㆍ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
📋 준비서류
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○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
○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

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
해당없음

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
해당없음